국민의힘, 秋 신상 발언만 듣고 퇴장
영장실질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尹과 통화했냐" "사과하라" 與 고성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의 신상 발언만 듣고 퇴장했다.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4표, 기권과 무효는 각각 2표였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추 의원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당시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의사연락 하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나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내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단언했다.
또 "나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내란 사과하세요" "윤석열과 무슨 통화를 했냐" "뻔뻔해" "계엄 옹호 발언"이라는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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