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국민 인식 조사결과’ 발표
황규석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이 27일 의협회관에서 ‘성분명 처방 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정책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제한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4%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의협회관에서 ‘성분명 처방 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사흘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규석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의료계와 국민의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왔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5.5%,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4.5%였다. ‘대체조제 제도’와 ‘대체조제 고지의무’ 역시 60.6%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39.4%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약화 사고나 부작용에 대해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57.1%에 달했다.
특히 위기 상황 시 의료기관 내 직접조제(원내 조제) 허용에 대해서는 국민 7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병원 조제·약국 조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는 74.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황 위원장은 “국민 상당수가 제도에 대한 기초 정보만 알고 있을 뿐, 실제 건강·안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 비대칭’ 상태에 놓여 있다”며 “충분한 설명과 논의 없이 제도를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입법을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에 “책임 소재조차 모르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률을 즉각 철회하라”며 “앞서 확인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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