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미흡…법적 책임 묻겠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5.11.27 16:23  수정 2025.11.27 16:24

대한의사협회 제40차 정례브리핑

“尹 정부 의대 증원 정책, 핵심 문제점 사실로 확인”

“2년 간의 국가적 혼란…법적 책임 물을 것”

김성근 의협 대변인이 2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0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부적정한 예측’을 근거로 결정됐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핵심 문제점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7일 ‘제40차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을 증원 근거로 제시했으나, 감사원은 “현 시점의 부족 의사 수 추산은 지역별 불균형을 반영한 것일 뿐 전국 총량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인력을 단순 합산한 점도 문제”라며 인구 구조 변화, 의사 노동 형태, 의료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의정협의체를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법·비대면진료법·안경사법 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법안들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의 강행 의지와 여당의 다수 의석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통과된 측면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그 파급효과와 책임의 무게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많은 제도일수록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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