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28일 오후 충남 금산군 한 벌목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안전점검을 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다.
류 본부장은 수구(베어지는 나무 쪽의 밑둥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했다.
또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5대 안전수칙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4분의 1~3분의 1)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림사업 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지만 사고의 원인을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벌목작업 재해예방 안전수칙을 홍보·안착시키고, 안전관리 기술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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