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30 12:36  수정 2025.11.30 12:37

울산지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 줄 수 있도록 선처 바라는 점 참작"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다고 한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B씨 앞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감금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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