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몰랐다" 모집책 무죄 판결, 대법서 뒤집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3 11:11  수정 2025.12.03 11:12

비트코인 투자 사기 모집책, 4607만원 사기 혐의

1·2심 "실체 없는 돌려막기 사실 몰랐을 수 있어"

대법 "진술 의존 말아야…다단계 사실 알았을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데일리안DB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사기 모집책으로 활동한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씨는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며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렌밸캐피탈은 한 명의 모집책이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전형적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렌밸캐피탈은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는데 2018년 12월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돼 출입금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렌밸캐피탈이 실체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회사라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씨가 알았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기간, 자금 운용 방식 등을 보면 렌밸캐피탈이 아무런 수익 창출 없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진술이 아닌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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