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검, '6000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03 15:30  수정 2025.12.03 15:30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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