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은 내란특판부…천대엽 "삼권분립, 역사 뒤안길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4 10:51  수정 2025.12.04 10:51

법원행정처장, 與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지적

"결국 위헌심판…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데일리안DB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을 두고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처장은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처분적 법률(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 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가 관여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관여하도록 한 기존 안에서 수정됐지만 법무부 권한이 확대돼 정부의 재판 개입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천 처장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데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오랜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며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법무부가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짚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도 결국 이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을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 룰, 재판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며 "이 경우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내란특별재판부법이 통과돼 재판이 위헌성으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텐데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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