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2심서도 저작권 인정 안돼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12.04 14:48  수정 2025.12.04 14:49

"미공개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 표현 형식 유사하지 않아"

영업비밀 규모 늘었지만…손해배상액 85억원→57억원 축소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아이언메이스

게임 '다크앤다커'를 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분쟁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며 넥슨 측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의 영업비밀 규모는 1심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봐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도 1심 대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자료, 실제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줄어들었다. 영업비밀 침해 기여도는 15%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로 보고, 약 57억원을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과거 신규 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유출,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순수 창작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P3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아이언메이스에 손해 배상액 85억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최 모씨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시점(2023년 8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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