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인신협 자율심의기구 출범에 "심의 이력 전무한 기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04 16:50  수정 2025.12.04 16:50

"인신협 소속 회원사들의 자율심의기구 선택, 개별 매체 고유 권한이자 선택"

"서약사 탈퇴 요청했으나 인신윤위가 지연했다는 구체적 증거 없어"

"심의활동 없는 기구에 본격 가동은 사실 오도이자 기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4일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의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한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인신윤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신협 소속 회원사들의 자율심의기구 선택은 개별 매체의 고유 권한이자 선택"이라며 "인신협 소속 회원사들의 인신윤위 모두 탈퇴와 인신협 산하 자율기구 자동참여 결의는 난센스이자, 법적으로 무효이며 회원사들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약사 탈퇴를 요청했으나 인신윤위가 지연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며 "인신윤위는 탈퇴공문이 접수된 이후 탈퇴처리까지 1일 이상 소요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인신협 소속 일부매체가 인신윤위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신윤위는 참여서약사 리스트를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호소에 따른 것으로 인신협의 좌표찍기를 통한 회원매체들에 대한 탈퇴 압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서약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신윤위에 참여를 원하는 매체에 대해 가입 조건으로 정관에 명시된 행정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매년 한 매체로부터 20만원을 받기 위해 남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인신윤위는 "인신협 산하 자율심의기구에 가입하는 것과 제휴 기준은 별개이며, 포털의 미정 사안에 외부 단체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인신협은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심의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생산자단체 단독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심의 활동이나 이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체계적 모니터링이라든지 전문적인 심의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심의활동 없는 기구에 본격 가동은 사실 오도이자 기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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