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개입 종교단체 검토했나…반사회적 단체 해산시켜야"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09 11:21  수정 2025.12.09 11:23

"법인체도 헌법·법률 위반하면 해산해야"

법제처장 "심한 위법행위 지속시 해산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특정 종교단체들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됐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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