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국회 쪽문 앞에서 계엄 1년을 맞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통일교 게이트 이미 열려… 李대통령, 저질 공개 협박 말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은) 속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 오늘 발언은 '우리(한테) 돈 준 것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며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위반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측이 민주당 준 돈 밝히겠다는 재판 하루 전에 대통령이 '우리 준 돈 불면 죽인다'고 공개 협박하는 것"이라며 "마피아 영화 찍느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진술과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다"며 "이 대통령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게이트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엄이 내란죄 성립은 어렵다"는 장영수, 쟁점 법안 위헌성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헌법학계의 거두로, 12·3 계엄은 다른 죄나 탄핵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영수 교수는 9일 오전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특별재판부니 특별법원이니 하는 것은 헨리 7세에 의해 설립됐던 성실청(Court of Star Chamber) 이후로 전세계에서 위헌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가 전부 다 위헌 문제를 피하기 위해 헌법적 근거를 뒀다. 헌법적 근거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 왜곡죄 신설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나 검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죄가 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직권남용죄가 없기 때문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법관들에 대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용도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법관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끔 강제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 그 위헌인 법률을 계속 적용해서 재판하라는 것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헌성을 최소화하라'는 당정 간의 공감대를 향해서도 "최소화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최소화한다는 것은 위헌이 아니게 하겠다는 것과는 묘하게 뉘앙스가 다르다"라며 "결국 위헌 소지가 남아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위헌 소지를 완전히 털고 가겠다면 몰라도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무리한 법안 추진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장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야당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내란 프레임'을 계속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 무혐의 처분…"외압 사실무근"
검경 합동수사단은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실의 개입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필로폰 약 74㎏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인천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하자 윗선에서 제지가 들어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 등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켰단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경 합동수사팀을 출범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지휘권은 수사팀 출범 두 달 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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