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9 14:29  수정 2025.12.19 14:29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기대"

"국내 법률시장 신뢰 향상 결정적 계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십수 년간 역점을 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19일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같은 입법 공백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며 2013년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최초로 출간했다. 2023년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심포지엄, 2024년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콘서트를 개최했다.


서울변회는 "2025년 현 집행부 취임 이후에도 최대 역점 사업으로써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소개했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법 체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주요 사항들과 발의됐던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4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법무부의 제안사항까지 모두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하게 가결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은 물론,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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