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아 죽을 준비해" 이웃女 445차례 문자 협박한 30대女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21 19:37  수정 2025.12.21 19:37

ⓒ게티이미지뱅크

마찰이 있던 이웃 여성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춘천지법 형사4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갈등을 겪던 아파트 주민 B씨(여)에게 "사과해 XX아", "죽을 준비해" 등 협박성 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더 이상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A씨는 같은 날 밤부터 약 3개월간 총 455회에 걸쳐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은 올해 초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명령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2차례 연장돼 지난달까지 유지됐다.


A씨는 이 같은 명령에도 메신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 총 51차례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마지막 기회를 줄게,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상황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실효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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