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독점 깬다…금융당국,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22 14:30  수정 2025.12.22 14:30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되면

BDC 성공적 안착에 도움 될 것"

PEF·스튜어드십 코드 개선도 논의

자본시장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정부가 22일 전자 증권 관련 한국예탁결제원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본시장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정부가 전자 증권 관련 한국예탁결제원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전자등록기관을 신규 허용해 법적 안정성, 거래 투명성을 높이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은 미래 가능성을 선별해 위험을 감내하고,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는 만큼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場)'이 될 수 있다"며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시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기업 그리고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회의 안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발행·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금융위는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 잡았지만, 비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해 현재 예탁원이 단독 수행 중인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 발행하거나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법적 안정성 문제를 거론해 왔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로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상장주식의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등록기관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서비스 편의와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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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선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방안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체계 마련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PEF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PEF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 마련에 초점을 뒀다"며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대주주 적격 요건 신설,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예고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지정된 2개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와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3개 증권사(키움·하나·신한)는 모험자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개사는 2028년말 기준 총 20.4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의 경우 앞으로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IMA 지정, 발행어음 인가를 각각 신청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메리츠증권에 대한 추가 승인을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정책에 대해선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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