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핵잠수함 협력 관련, 한미 별도 협정 추진"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2.24 13:00  수정 2025.12.24 14:51

"美실무단 연초 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미국·캐나다·일본을 다녀온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핵물질 이전을 못 하게 돼있는데, 이전을 받으려면 면제 내지 예외를 규정해야 해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며 "호주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 통해 예외를 설정한 바 있고, 우리도 그런 예외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취지로 협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미 원자력법은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면제 또는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은 법 91조에 규정해놓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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