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지난 2021년 국가 상대 3100만원 배상하란 소송 제기
1심 "국가, 손해배상 책임 있으나 사찰 이후 5년 지나 청구권 소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DB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지난 202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재정법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특수한 경우로 보고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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