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사칭…피해자 규모 총 42명
法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사회적 폐해 심각"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캄보디아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20대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합류했고 B씨의 경우 지난해 5월 합류했다.
이들은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SNS 메신저 대화방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A씨의 경우 26명, B씨는 16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29억여원, 9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전 편취 범죄"라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금액은 거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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