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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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서울 이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국인 여성을 피고인 중 한 명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형 판결에 따라 피고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태일을 법정 구속시켰다.
그러나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6년 그룹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성범죄 사건에 피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팀을 탈퇴했고, 그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NCT 127은 태일 탈퇴 후 태용·쟈니·유타·도영·재현·정우·마크·해찬 8인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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