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재생에너지·히트펌프 등 100개로 확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31 06:00  수정 2025.12.31 06:01

2026년 1월 1일 적용…녹색채권·여신 등 금융기준 반영

태양광·풍력 세분화, 반도체·디스플레이 감축활동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체계다. 녹색채권과 녹색여신 등 금융 수단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세분화하고 히트펌프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하는 등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했다.


개정 과정에는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기후적응 등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 명이 참여했다. 2025년 6월 초안 도출 이후 11월까지 분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분야별로 보면 발전·에너지에서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했다. 히트펌프와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도 추가했다.


산업 분야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효율기준 할당(BM)’ 계수 등을 반영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활동도 새로 담았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인정기준을 상향하고, 국내 인증 외에 국제기준인 ‘친환경 건축 인증(LEED)’을 추가했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과 국제 정합성을 고려해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 등을 포함한 임업 분야도 신설했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감시·예측, 영향·취약성 평가, 대응역량 제고, 대응 기반시설 강화 등 4개 분야로 전면 개편했다.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 관련 금융·투자 자금이 확대되도록 세부 경제활동을 구성했다.


한편 LNG 기반 에너지 생산 등 ‘과도기적 경제활동’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환금융 등 제도 개편을 계기로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지침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녹색기준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금융·산업계 활용성을 강화한 진전”이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 이행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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