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꼬챙이로 찔러" 80대 조모 폭행한 20대 손자, 배후에 누가 있었나…사건의 실체는?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1.31 09:40  수정 2026.01.31 09:51

ⓒSBS 채널 갈무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대 손자가 80대 조모를 폭행한 사건을 파헤친다.


지난해 4월8일 밤, 경기 연천군 시골마을의 캄캄한 길가에서 한 노인이 주민에게 목격됐다. 거동이 불편하고 몹시 불안해 보였던 80대 A씨로, 차를 태워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주민이 목격한 A씨의 상태는 처참했다. 몸 곳곳에 멍든 흔적과 함께 병원에서는 얼굴과 갈비뼈 골절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쇠꼬챙이로 몸을 찌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할머니를 이토록 잔인하게 폭행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가해자의 정체는 놀랍게도 29살 손자 B씨였다.


손주들을 보러 연천에 왔다가 집에 일주일 동안 감금됐다는 A씨. 과거 할머니가 아플 때 지극정성 간병했다던 손자는 "할머니는 죄인이다. 끝까지 이러시면 할머니 진짜 지옥 간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할머니를 폭행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손자는, 가족들의 접견도 거부한 채 침묵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내내 침묵하던 B씨가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두 사람의 협박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뜻밖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B씨가 편지에서 언급한 인물은 40대 무속인 C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알려진 50대 D씨. 하지만 두 사람은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할머니를 일주일 가까이 감금·폭행한 일당은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에게 징역 6년, 손자는 징역 3년, 손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칼로 협박하며 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6일 이상 감금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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