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자리 보호 목적"…中 "일방적 보호조치 시정해야"
지난달 20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멕시코가 새해부터 한국·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인상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전략 품목으로 지정된 수입품에 대한 개정된 관세율을 관보에 게시했다. 지정된 품목 목록에는 신발과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이 포함됐고 발효 시점은 1월 1일로 명시돼 있다. 대부분 품목에는 5~3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일부 철강 제품에는 50%가 부과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멕시코는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며 “무역 왜곡과 불합리한 수입 의존도를 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멕시코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31억 달러(약 157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은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기 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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