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참사 조롱한 60대 구속… '2차 가해 수사과' 출범 후 첫 사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04 11:56  수정 2026.01.04 11:56

허위 주장 담은 영상·게시물 700개 반복 게시

이태원 참사 추모. ⓒ뉴시스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작년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 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A씨 구속과 관련해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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