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법조 브로커, 檢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06 16:57  수정 2026.01.06 16:58

특검 "사기 전력에도 재범…수수액 4억 이르러"

"범행 명백한데도 반성 안 해"…1심 이어 실형 구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이날 열린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이씨의 2심 첫 번째 공판이었으나 특검팀과 이씨 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 없이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해 곧바로 변론 종결 절차를 밟게 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이씨가 전씨를 내세워 형사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 법관 직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라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원심 선고 시까지 반성하지 않고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은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받은 돈을 실제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탕진·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전씨와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지난해 8월 구속기소 했다.


이씨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1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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