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송 지원 확대…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
서류 제출 간소화…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2026년 상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채무자들을 위한 사법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된다. 대법원은 도산 절차의 접근성을 높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원 확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자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채무자의 도산 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갱신 촉진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회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편의성도 개선된다. 2월12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확대 설치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된다. 3월1일부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들어선다. 개원식은 3월3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이번 설치로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에 회생법원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별 업무 편차가 완화되고 통일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 확대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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