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軍버스 복귀하다 훈련병 사고…유공자 불인정, 왜? [디케의 눈물 35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07 15:41  수정 2026.01.07 15:42

입소 후 코로나19 확진…치료 후 훈련소 복귀 중 車사고, 유공자 인정 안 돼

법조계 "복귀 과정 특성 고려…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 없다고 본 것"

"훈련병-코로나 특성도 고려해야…언제, 어떻게 코로나 감염됐는지 쟁점"

"치료 후 군용차 타고 복귀 중 사고났는데 '단순 부대 복귀' 판단, 납득 안 돼"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훈련병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상군경'이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군용차를 타고 훈련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단순 부대 복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육군 현역병으로 입소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신병 교육을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후 격리 치료를 마친 A씨는 군용버스를 이용해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골절과 상처 괴사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고 관련 심의와 행정심판에서 잇달아 불인정 결정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불인정 사유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이었다. 국가보훈부 예우보상에 따르면 공상군경 요건은 군인, 경찰 등이 국가 수호와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전역 및 퇴직하고 그 상이가 국가보훈부 신체검사에서 일정 등급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A씨는 군사훈련을 위해 군용버스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군 당국의 지침은 건강 상태 확인 후 교육훈련 참여 여부 결정"이었다며 '단순 부대 복귀'와 '훈련 중 이동'을 구분해 이번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뉴시스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법원에서는 복귀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훈련병이라는 특성과 코로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입대한 때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이 되려면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격리 치료를 마치고 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받던 중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군용차를 타고 원래 있었던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는 중이었는데, 단순 부대 복귀라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격리되었다가 다시 훈련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받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면 직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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