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군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현금·대량 차명 휴대전화 제공
경선 여론조사서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하도록 한 혐의
1심·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공직선거법상 판결 확정시 당선 무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 중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캠프의 전직 선거사무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8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와 전직 보좌관 심모씨,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에서는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심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만약 강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빠르게 지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문제된 행위는 강씨를 사무장으로 선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