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심공판…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서증조사
"사법권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지켜주길 바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부르는 이들이야말로 "내란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 열린 재판은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부터 이뤄졌다.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등의 상황일지를 제시하며 계엄 당시 군의 임무 수행은 모두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특검의 정치행위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은 잘못이 없다. 이걸 범죄행위라고 기소한 게 특검"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명령해도 군인들은 '검사들이 기소할지도 모르니 난 못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선관위 서버 복제 등등 말을 만들어서 공소장에 잔뜩 기재했다"며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촉발하기 위한 정치행위이자 특검의 빈곤한 상상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의무에 있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대법 판례는 더러 있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방부 장관은 그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각급 사령관과 예하부대 국군 장병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나아가 국가 긴급권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계엄을 내란이라 부르는 이들이 내란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당부한다. 이 사건은 정치재판"이라며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재판이 악용되고 있다. 공소 기각을 통해 사법독립과 국민 기본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2시부터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장 1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예비기일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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