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형량 밝힐 예정…李 최후진술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받아
李측 "국헌문란 위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안 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및 소방에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변론이 12일 종결된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오후 공판에서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을 위해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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