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2 16:45  수정 2026.01.12 18:52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받아

"대한민국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및 소방에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2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윤제 특검보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쿠데타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3개월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본 사건은 국민이 독재자들과 싸워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 준비한 위험천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피고인(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엄의 밤에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꺼내보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11분간 상의했던 문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피고인의 거짓과 증거 인멸, 위증으로 인해 후대에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의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은 계엄 진상을 알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경제발전 등을 거듭하며 양형을 강화했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공직자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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