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년' 추가 구형…'보복 협박' 혐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13 09:41  수정 2026.01.13 10:16

재판기일 수 차례 변경…법정 불출석해 재판 지연

지난 2024년 6월12일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 발언을 한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을 내달 12일이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모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김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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