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지정제 도입…지자체 노인정책 평가·지원 체계 마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1.13 10:38  수정 2026.01.13 10:38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지역 단위 노인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관련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 요건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등 기반 구축 여부, 노인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등 4개 영역 사업 추진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장은 매년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과 취소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올해 상반기 중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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