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30억대 전세사기 임대업자…징역 16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4 15:58  수정 2026.01.14 15:59

피해자 175명 대부분 사회초년생

法 "주거 기반 무너지고 신용 타격"

ⓒ전주지방법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이를 다시 리모델링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이같은 사업 방식은 애초부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매우 불안정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주거 기반이 무너지고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 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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