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내달 23일 구성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5 18:18  수정 2026.01.15 18:18

전체판사회의 열고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논의

2월23일 법관 정기인사 결과 반영해 재판부 구성

1월29일 2차 회의 열고 재판부 형태 등 추가 논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담당 판사는 내달 법관 정기인사와 함께 보임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 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이를 포함한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전담재판부 구성 시기는 내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함으로써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상 사건이 정기인사 이전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항소심 사건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도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속개되는 2차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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