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명재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사형, 생명 박탈하는 형벌…신중히 판단해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머그샷. ⓒ대전경찰청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형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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