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2월 27일 사업자 접수 기획형 샌드박스 방식 추진
열분해 원료·잔재물 기준 마련 e-라벨·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가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됐다. 기후부는 지금까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LFP 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21건 과제에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실증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열적 재활용에 치우친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인 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은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 화학적 재활용 1% 수준이다.
열분해 관련 과제는 반입 원료와 잔재물의 품질기준, 관리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의 순환자원 인증 실증,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열분해 잔재물의 재활용 실증이 포함된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고,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와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열적 재활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과제 배경으로 제시했다.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유해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해 순환자원 인정 기준 마련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고형연료제품은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 에너지 회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규제특례를 통해 열분해 시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기간 열분해유 수율과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실증은 매립 중심 처리 구조 개선을 겨냥한다. 기후부는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별도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소각시설 바닥재나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돼 주로 매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증을 통해 토지개량제와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검증한 뒤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과제와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과제도 진행한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정보 가운데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 외의 정보는 전자방식(e-라벨) 제공으로 전환해 포장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실증 과정에서 표기 표준모델을 도출한다.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과제는 배와 감귤 껍질 등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제한됐던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과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실증하고, 결과를 토대로 별도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유형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참여 희망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서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안 과제 정합성과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종합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승인 사업자는 2년 동안 실증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필요 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률 검토도 지원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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