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공고보다 입주 1년 지연…"해약 원하면 매매대금 돌려줘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18 15:15  수정 2026.01.18 15:15

조합 측, 공사 민원 발생 및 코로나19 등 이유 들어 입주예정일 연기

법원 "예상 못한 변수 겪었어도 준공 1년 넘게 미뤄지면 계약 해지 사유"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분양 공고 때보다 입주 가능일이 1년이나 지났다면 사업자 측이 해약을 원하는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조합 측은 A씨에게 27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B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고 3700여만원을 납입했다.


당시 공급계약서에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이라고 돼 있었으나 B조합 측은 공사 민원 발생,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노동력 부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을 들어 공사 지연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입주예정일을 연기했다.


결국 B조합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넘게 지난 2025년 9월에야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너무 늦게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계약 해지와 함께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었을 때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 내용을 분양자(조합 측)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입주 예정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이 마음대로 입주 예정일을 지정한다면 A씨와 같은 보호 대상인 수분양자는 입주예정일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 내지 입주 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예정일보다 1년 넘게 준공하지 못한 것은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조합 측이 지연 사유로 코로나19나 러시아 전쟁 등을 내세웠으나, 분양 공고 당시는 이미 코로나19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난 뒤였고, 자재 가격 상승이나 수급 부족 역시 예상하기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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