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대통령 아닌 피고인 최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이 가진 사회적 파장 및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된 바 있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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