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액 지방소득세 33억원, 법인 최고액 취득세 76억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 징수활동 전개
2025년 체납 징수활동 현장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3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작년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 세금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어 지난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으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높은 곳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고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 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해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총집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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