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가공용 생산…밥쌀 시장 격리
흉작 땐 밥쌀 전환…2~3만ha 운영
수급조절용 벼 홍보 리플렛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 농업인은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사업 면적은 2만~3만ha 범위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한다.
흉작 등 비상 상황에는 가공용 제한을 풀어 밥쌀로 전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완충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수급 안정 수단인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작물은 특정 품목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확대 여지가 제한된다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가 콩과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여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확기 공급 부족이 예상될 때는 용도 전환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농가 소득 안정과 재정 절감 효과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벼 출하대금을 합쳐 ha당 1121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쌀값 등락과 무관하게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신곡을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구조라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쌀가공산업 원료 공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관리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원료곡으로 공급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전통주 등 성장 분야에는 가공업체 수요에 맞춘 품종과 지역을 우대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 신청은 2월부터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을 포함한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법’상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RPC에 계약물량을 정상 출하한 경우 지자체가 직불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RPC가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연내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참여 농업인에게는 내년 참여 우선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과 쌀가공산업 육성까지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첫 시행인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농업인과 RPC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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