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까지 서류 접수…임기 2년
한 건설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으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 주택 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제9기 위원은 학·연구계(5명), 법조계(3명), 건설업계(2명), 주택관리사(2명), 기술계(건축사·기술사, 10명)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다. 내달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원 선정 결과는 내달 말 하심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 과장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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