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월) 오늘, 서울시] 환경공무관 방한용품 구매비 15만원 긴급지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1.26 09:25  수정 2026.01.26 09:26

한파특보 발효 시 작업 시간대 조정·단축 등 한파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도 점검

이달부터 과라나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삶의 방향 구체화해 이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구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고운자리'를 찾아 환경공무관들의 한파현장 작업 여건을 듣고 있다.ⓒ서울시 제공
1. 한파 속 환경공무관 보호 강화


서울시는 한파 속 환경공무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당 15만원의 방한용품 구매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발열조끼, 방한 장갑, 발열 귀마개 등 자치구별 근무 여건과 필요에 맞는 방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특성을 고려해 체온 유지와 보온 효과가 높은 물품 위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21일 오세훈 시장이 중구 환경공무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가동하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시는 한파특보 발효 시 환경공무관 작업 시간대 조정·단축, 야외작업 최소화·중지 등 한파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2. 과라나 간식류 '고카페인 함유 조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조사로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또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으면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3.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업그레이드


서울시는 청년들이 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구체화해 이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 기질·성격검사 등 과학적 진단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마음상담소'를 운영하고, 개인별 맞춤형 핀셋 지원을 통해 심리 회복 기능을 넘어 인생 목표 달성 및 사회진출까지 돕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이 마음건강 상담이 필요한 사회배려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이 청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마음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는 사회배려청년은 정원 외 8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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