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부정선거 수사단' 2심도 징역 3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27 15:03  수정 2026.01.27 15:0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특검 "계엄 중요 동력…반성 없고 책임 떠넘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뤄진 결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2일 내려진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위치가 아니었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사건의 선후 관계를 잘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관련 제2수사단을 구성하겠다며 정보사 소속 요원의 개인정보를 민간인 신분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공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2수사단 구성 의혹에 대해서도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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