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허위 의혹 제기…대법, 뉴탐사 강진구 등에 벌금형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8 09:01  수정 2026.01.28 09:03

野성일종 상대 '태양광 사업 관련 특혜 의혹' 제기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피고인 측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단 혐의를 받는 한 온라인 매체 소속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뉴탐사' 소속 강진구·박대용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3월20일 유튜브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한 대기업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의혹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 의원이 2016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산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무렵 사촌 동생이 한 대기업으로부터 헐값에 간척지 인근 토지를 임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의 본분을 저버린 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사실 중 주된 부분의 은닉·과장·윤색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반복적으로 게재됐으며 인터넷 방송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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