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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를 맞는다. 기금 고갈 시점이 가시화되면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구조 조정을 함께 담은 개정안이 시행된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단기 재정 보완을 넘어 제도의 기본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올해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급격한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인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연금 급여 수준은 높아진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상향 고정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하향 일정이 중단됐다. 지난해 이전 가입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세대별 체감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도 법률에 명시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연금 고갈론이 반복되며 제도 신뢰가 흔들렸던 점을 감안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로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연금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추가적인 구조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로 꼽힌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다. 보험료를 더 내는 현 세대와 혜택을 받는 미래 세대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이번 개편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늦출 경우 부담이 미래 세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출산·군복무 더 얹는다…청년 몫 늘리는 크레딧 조정 [국민연금 개편②]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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