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
넥슨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 대표 이미지.ⓒ넥슨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넥슨 '메이플 키우기'에서 발생한 유료 콘텐츠 확률 표기 오류 및 수정 은폐 논란을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이용자 1507명의 위임을 받아 공정위에 넥슨코리아 대상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를 통해 "넥슨코리아는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표시와 다른 성능의 아이템을 판매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이플 키우기에서는 지난해 11월 출시 후 약 한달 간 캐릭터 어빌리티(능력치) 옵션 최대 수치가 안내한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나타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어빌리티를 올리려면 유료 재화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을 쓰고도 어빌리티 최대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자 민원이 제기되자 넥슨 담당 부서는 공지 없이 시스템 확률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게임 속 '빠른 사냥 티켓' 기능도 게임산업법상 확률 공시 대상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나, 넥슨이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빠른 사냥 티켓은 사용 즉시 '무기 뽑기권' 등 유료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유료·무료 혼용 재화인 '레드 다이아'를 지불하고 구매 가능하다.
협회는 "빠른 사냥 티켓이 사실상 재화들을 뽑기 방식으로 획득하는 것과 다름없음으로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의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에도 메이플 키우기에 대한 조치를 첫 구제 요청 사건으로 신청했다.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는 지난해 신설된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협회는 "오는 2월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본적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면 그 이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이 사건은 제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사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넥슨은 메이플키우기 담당 책임자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가 있던 기간 중 재화를 소모한 이용자에게 사용한 '명예의 훈장'을 100% 환급하고, 유료로 구매하는 데 쓴 재화의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용자들께서 의심 정황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셨으나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과 다른 답변이 안내됐다"며 "게임 내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 관련 사안에 대해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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