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사건 '공소기각' 잇따르나…법정서 부활한 '별건수사' 논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28 16:12  수정 2026.01.28 17:16

국토부 서기관 사건 공소기각 파급력 예고

김상민, 공소기각 판결 의견서 재판부 제출

내란·채상병특검 재판서도 위법 주장 가능성

법조계 "특검 책임론 부상…손배 청구도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이후 상당한 후폭풍이 일 조짐이다. 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재판에서 별건수사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는 특검이 월권 행사를 한 데 따른 책임론 부상과 함께 피기소된 피의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전후로, 3대특검이 기소한 여타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이는 3대특검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전날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김상민 전 검사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 16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재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2월경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하고 총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본류 사건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을 권한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1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단 의혹이다.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내란특검과 채상병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서도 공소기각 주장이 터져 나올 분위기다. 2023년 인사 청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는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공소기각이 여러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출범 예고된 2차종합 특검의 수사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검이 권한 밖의 사건을 기소해 구속된 피의자들로부터 법적 대응 등 광범위한 책임론에 마주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토부 서기관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이 맞다는 취지로 결론이 난다면 대법원 상고도 하면서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검 주장보다는 1심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 이 판결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도 같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한정적으로 수사를 해야지 월권을 하게되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특검이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국토부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특검이 권한도 없이 자신을 구속시킨 것이니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