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복지 공백 차단…전산관리번호로 지원 연계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1.29 12:00  수정 2026.01.29 12:00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출생했지만 행정 절차에 막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다.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생신고 지연으로 아동수당과 의료비 지원 등 필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미혼부 자녀가 법적 절차 지연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가 계기가 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머니가 하도록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가 법원 절차를 거치는 데 28개월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조례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 지자체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등 필수 복지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한다.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시로 발급되는 번호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 자체 복지 사업에서도 전산관리번호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시행과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를 통해 아이가 태어난 즉시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와 지원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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