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사망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들이 주요 대상으로,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공표는 2025년에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이나 산재 은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공표 기준별로는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이 329개소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이 이에 포함됐다.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 등 11개소다. 화재나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은 에쓰-오일 울산공장 등 7개소다.
산재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 등 2개소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 등 9개소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원청 사업장 99개소 명단도 밝혀졌다.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등이 원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반복해서 공표 명단에 포함됐다.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경우는 총 18개소에 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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