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1부, 홍보 업체 및 인천시 구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보 업체 A사와 인천광역시 구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23∼2024년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윤 의원과 A사를 소개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공짜로 제공받은 홍보 영상의 가치가 수천만원 상당이라고 추산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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